조정회의 및 중재자의 결정 관련 조항 예시

조정회의 및 중재자의 결정. 중재자가 임명되면, 중재자는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자 임명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예정되어🅓 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 노력이 실패하면, 중재자는 분쟁과 관련하여 본인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중재자는 최초의 당사자 간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결정문을 제시해🅓 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문 사본을 모든 당사자, 지구총재, 요청 시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해🅓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헌장 및 부칙, 복합지구와 지구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의 모든 해당 조항들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또는 대리인의 단독 재량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 상실 및/또는 클럽 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
조정회의 및 중재자의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인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조정인은 분쟁 해결책을 강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해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자의 결정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 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원 자격 상실 및/혹은 클럽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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