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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원 (2013) 관련 조항 예시

주전원 (2013). 1. 발전장치의 용량 및 배치 (1) 주전원은 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에 급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주전원은 적어도 2조의 발전장 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발전장치의 용량은 어느 1조의 발전장치가 정지된 경우에도 통상의 추진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에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취사, 난방, 일상용 냉장, 기계식통풍, 위생수 및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 최소한의 쾌적한 거주생활을 유지하도록 급전하여야 한다. (3) 선박의 추진 및 조타를 위하여 주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어느 하나의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추진 및 조타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에 대한 전원공급이 유지되거나 즉시 복구되도록 시스 템을 배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과부하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 등한 다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지침 참조】 (4) 주전원은 추진기관 또는 추진축계의 속도 및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5) 발전장치는 어느 한대의 발전기 또는 발전장치의 일차 동력원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나머지의 발전장치를 이용하여 데드쉽상태로부터 주추진설비를 시동하는데 필요한 전기의 용도에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 단 독으로 또는 다른 전원과 결합하여 203.의 2항 (2)호 (가)부터 (마)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동시 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데드쉽상태로부터 시동을 위한 용도로 비상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 변압기 및 전력변환장치 (1) 변압기의 용량과 수 【지침 참조】 급전회로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용량과 수는 그 중 어느 1대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중요용도에 지장 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축전지 충전장치용 변압기 및 전력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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