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Clause in Contracts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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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대리청구인(이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합 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의 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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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지정하 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또한또 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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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전)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때 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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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2인 이내(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대표대 리인을 지정)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제19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해당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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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대리청구인(이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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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 정하되지정하 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있습니다. 또한또 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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