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관련 조항 예시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지정대리청 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제11조(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제5항에서 제7항의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지정대리청 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41 ·41 상해관련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72 1-6. 팔및손가락후유장해 ·96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 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별표1】 장해분류표 가입자 유의사항 등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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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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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