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청구 통지. 귀하는 중재를 진행하려는 경우 먼저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노턴라이프락에 서면 청구 통지(이하 "청구 통지"라고 함)를 보내야 합니다. 노턴라이프락으로의 청구 통지는 General Counsel, NortonLifeLock Inc., 60 Rio Salado Pkwy #1000, Tempe AZ 85281로 보내야 하며, '청구 통지'라고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합니다. 청구 통지에는 노턴라이프락에서 귀하에게 연락할 때 사용할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턴라이프락은 중재를 진행하려는 경우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 청구 통지를 귀하의 명부상 청구 주소로 보냅니다. 귀하 또는 노턴라이프락이 보내는 청구 통지는 (a) 청구 또는 논쟁의 본질과 근거를 설명하고 (b) 구체적인 손해 배상 금액 또는 기타 원하는 구제책(이하 "요구"라고 함)을 제시하고 (c) 귀하가 노턴라이프락의 이 섹션에 대한 후속 수정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구 통지. 위탁수하물에 관하여는 수하물을 수령할 권리자가 손해를 발견한 즉시 그리고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연에 관하여는, 귀하가 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21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반드시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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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