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사망보험금 관련 조항 예시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 금 x 101%”,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적립금 x 101%”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 금 x 101%”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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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