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리. (1)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이용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으로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2)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이용자가 입금하기 전, “갑”은 “을”에게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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