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업무. (1) 정산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건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정산업무. (1) 정산주기와 이용 수수료는 [붙임1]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갑”의 결제대금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은 제휴결제사의 정산방식에 따른다.
(3) “을”은 해당 결제서비스의 제휴결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정산업무. (1) 정산주기와 이용 수수료는 [붙임1]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정산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건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을”은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4) “을”은 “갑”의 이용자가 입금한 자기앞수표 등이 부도반환 되었을 때 “갑”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후 입금분에서 차감하여 정리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은 승인과 매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건 중 카드사로부터 정상 입금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각 결제수단의 기준에 따른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은 입금 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대상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한다..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은 정상승인 건 중 제휴결제사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한하여 정산지급 되며, 통신회사 가입자에 의한 미납 건에 대하여는 정산대상 월의 차익 월부터 6개월간 회수시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정상 입금건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정산업무. (1) 정산주기와 이용 수수료는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에 따른다.
(2) 정산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건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주기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