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업무 관련 조항 예시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은 승인과 매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건 중 카드사로부터 정상 입금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각 결제수단의 기준에 따른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은 입금 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대상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한다..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은 정상승인 건 중 제휴결제사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한하여 정산지급 되며, 통신회사 가입자에 의한 미납 건에 대하여는 정산대상 월의 차익 월부터 6개월간 회수시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정상 입금건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정산업무. (1) 정산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건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업무. (1) 정산주기와 이용 수수료는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에 따른다.
정산업무. 정산주기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 일을 기준으로 한다. “을”은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을”은 “갑”이 본 서비스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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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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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