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시설 관련 조항 예시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천창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 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해당시설 외부 혹은 내부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 구획되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동 및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 음. •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지원실, 맘스라운지, 피트니스 등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 아이키움지원실 및 맘스라운지는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됨. • 실내 스포츠시설에는 운동기기 및 라커장이 제공되며, 작은 도서관에는 가구(책상, 의자)가 제공됨. • 근린생활시설은 104동 서측에 주동과 하나의 건물로 지상 1~2층, 2개 층으로 계획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냄새 발생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공간 일부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인접한 동 및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해당시설과 104동 사이에 인접하여 지상 주차장으로 계획됨.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시, 공동주택 차량출입구와 인접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다소 혼잡할 수 있음. • 106동 임대산업시설의 옥상공간은 조경공간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인접한 동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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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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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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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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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