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