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관련 조항 예시

토지 재평가. 당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 중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당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 하였습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 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제 3자와의 거래조 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 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3,141,860 1,958,742 한편, 상기 토지 재평가로 인해 당기말까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누계 액은 875,794백만원(법인세효과 차감 후)이며, 당기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에대하여 재평가 이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의 누계액은 28,411백만원입니다. 또한,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 처분으로 인해 당기 중 재평가이익 156백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공정가 치로 분류되었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공시지가기준평 가법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지역요인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개별요인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그 밖의 요인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토지 재평가. 연결실체는 당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일 로 하여 연결실체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 하였습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 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독립적인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6,664,469 4,212,032 상기 토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이익 1,913,856백만원(법인세효과 차감 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고, 재평가손실 37,945백만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또한,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 처분으로 재평가이익 25,499백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Related to 토지 재평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