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은행 관련 조항 예시

통화스왑은행. 당사는 대출이자 수입 분배와 관련한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통화스왑은행 인 (주)한국외환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통화스왑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은 통화스왑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Indemnity Agreement(손실보장약정)을 받 고, First Mortgage Agreement(1순위 선박저당권설정계약서), General Assignment Agreement(선박보험에 대한 1순위 양도담보계약서), Pre-delivery Security Assignment Agreement(선박건조계약서 및 선수금환급보증서상 권리에 대한 1순위 양도담보계약서) 및 Letter of Undertaking(용선료 수입계좌 관련 지급정지 확약서) 등을 통해 담보를 제공받는 한편, 선박투자회사로부터 Shares Pledge Agreement(해외자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계 약서) 및 Letter of Undertaki ng(대출원리금 상환계좌 관련 지급정지 확약서)등을 통해 담 보를 제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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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