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등 관련 조항 예시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8 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A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인용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문구 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 위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을 합니다.
보험나이 등.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6년 8월 14일, 현재(계약일) : 2017년 2월 25일 ⇒ 2017년 2월 25일 - 1986년 8월 14일 = 30년 6월 11일 = 31세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 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등. 13 제 34 조 【계약의 소멸】 13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