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외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식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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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외주식에의 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식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어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의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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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외주식에의 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식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어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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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외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주식의 경우 이 외국 주식에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한다5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기업어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이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20%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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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