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국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 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11.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ㆍ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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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국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미국 뉴욕지역내에 본 점이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투자은행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40%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 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11.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ㆍ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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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외국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채무 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채무 증권 총액의 100%이하가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 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20% 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11.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ㆍ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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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