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부동산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8.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부동산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8.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함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