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