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1) 당기 구분 회사명 배당금 수취 전환사채 취득 자금대여 자금회수 관계기업 현대종합상사(주) 1,537,200 - - - (주)푸드팜인터내셔날(*1) - 1,000,000 - - 공동기업 HYUNDAI MAO LEGACY CO., LTD. - - 699,390 284,419 합 계 1,537,200 1,000,000 699,390 284,419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1) 당기 - 대여금 구분 회사명 기초 대여 상환 손상(환입) 외화환산 기말 종속기업 HYUNDAI PACKAGING (CAMBODIA) II CO., LTD. 731,743 - - - (7,746) 723,997 현대씨스퀘어(주) 428,121 - - (428,121) - - HYUNDAI INDOCHINA PTE., LTD. - 1,737,610 - - 28,785 1,766,395 합계 1,159,864 1,737,610 - (428,121) 21,039 2,490,392 - 대여금 이외 자금 거래 구분 회사명 현금출자 출자전환 배당금 수취 자기주식처분 주식매입(*1) 종속기업 HYUNDAI INDOCHINA PTE., LTD. 167,190 - - - - HYUNDAI EURO PARTNERS LIMITED 3,768,061 - - - - 관계기업 현대코퍼레이션(주) - 1,537,200 - 6,303,720 (주)초이스팜(구,(주)푸드팜인터내셔날 )(*2) - 1,654,818 - - - 퍼즐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2,500,000 - - - - 오픈더테이블(주) 2,896,270 - - - - 프롤로그벤처스(주) 20,000 - - - - 공동기업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6호 8,200,000 - - - - 기타특수관계자 기타(*3) - - - 6,257,820 - 합계 17,551,521 1,654,818 1,537,200 6,257,820 6,303,720 (*1) 당기 중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현대코퍼레이션(주)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주석 15 참조). (*2) 당기 중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자기주식 424,865주를 회사의 최대주주에게 시간외대량매매거래를 통하여 처분하였습 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1) 당기 구분 회사명 현금출자 배당금 수취 전환사채 취득 종속기업 HYUNDAI INDOCHINA Pte., Ltd 3,264,690 - - HYUNDAI EURO PARTNERS LIMITED 1,470,400 - - 관계기업 현대종합상사(주) - 1,537,200 - (주)푸드팜인터내셔날(*1) - - 1,000,000 합계 4,735,090 1,537,200 1,000,000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1) 당기 - 대여금 구분 회사명 기초 상환 외화환산 기말 공동기업 HYUNDAI MAO LEGACY CO., LTD. 522,240 (227,358) 37,058 331,940 합계 522,240 (227,358) 37,058 331,940 - 대여금 이외 자금거래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현금출자 배당금 수취 출자전환(*2) 자기주식 매도 주식매입(*1) 관계기업 현대코퍼레이션(주) - 1,537,200 - - 6,303,720 (주)초이스팜 - - 1,654,818 - - 퍼즐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2,500,000 - - - - 오픈더테이블 2,896,270 - - - - 프롤로그벤처스 20,000 - - - - 공동기업 HYUNDAI MAO LEGACY CO., LTD. 833,400 - - - -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6호 8,200,000 - - - - 기타특수관계자 기타(*3) - - - 6,257,820 - 합 계 14,449,670 1,537,200 1,654,818 6,257,820 6,303,720 (*1)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현대코퍼레이션(주)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주석 15 참조). (*2)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 424,865주를 회사의 최대주주에게 시간외대량매매거래를 통하여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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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