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당기 현금및 현물출자 출자금회수 배당금 지 급 수 령 지배기업 및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회사 현대건설㈜ - - 43,995,000 - 현대글로비스㈜ - - 13,301,100 - 기아㈜ - - 10,650,300 - 현대모비스㈜ - - 10,650,300 - 종속기업 HYUNDAI ENG AMERICA INC - - - 2,455,860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 - 4,276,800 HYUNDAI 공정건설(북경)유한공사 - - - 1,890,108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 - 1,688,960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 - 1,501,060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 - 1,236,501 HEC INDIA LLP - - - 7,174,167 HG POWER, LLC - 803,358 - - HYUNDAI ENGINEERING POLAND S. Zoo 1,504 - - - 관계기업 화성도시고속도로㈜ - 18,591,610 - -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430,000 - - - 뉴딜인프라주식회사 1,155,000 - - -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995,000 - - - 합 계 2,581,504 19,394,968 78,596,700 20,223,456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전기 현금및 현물출자 출자금회수 배당금 지 급 수 령 지배기업 및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회사 현대건설㈜ - - 43,995,000 - 현대글로비스㈜ - - 13,301,100 - 기아㈜ - - 10,650,300 - 현대모비스㈜ - - 10,650,300 - 종속기업 HYUNDAI ENGINEERING INSAAT TURIZM SANAYI VE TICARET LIMITED SIRKETI - - - 325,834 HYUNDAI ENG AMERICA INC - - - 2,717,440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 - 2,024,760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 - 1,768,193 HYUNDAI공정건설(북경)유한공사 - - - 3,808,125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 - 508,600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 - 1,875,092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 - 1,035,471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FACILITY MANAGEMENT 394,542 - - - HEC INDIA LLP - - - 8,096,000 관계기업 TINA HYDROPOWER LIMITED 793,377 - - - 가칭배곧대교㈜ 1,505,000 - - - LHT INTERNATIONAL ENGINEERING JOINT STOCK COMPANY - - - 5,858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2,039,180 - - - 기타특수관계자 부산파이낸스센터에이엠씨㈜ - 27,250 - - 합 계 4,732,099 27,250 78,596,700 22,1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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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