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특약사항 Clause in Contracts

특약사항.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5)%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30)% - 리스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25)% -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금융상품 신청서, 금융상품 신청서, 금융상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