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 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 다.
다.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할증 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가 참가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할 수도 있음
라.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심사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 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 다.
다. 다음의 각 사항의 경우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1)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 할증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2) 단체할인․할증 적용 대상 계약 중
기타 사항. [ ]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손실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회 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고객과 회사는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하여 위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 : (인/서명) 직위: 성명: 회사 : (인/서명) 직위: 성명: [4-7] 외환스왑거래확인서13)(전문투자자용) (거래번호: [ ]) 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체결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자 장외파생상 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본 거래확인 서(이하 “본 거래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거래확인서 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첨 용어정의에 의하고, 용어정의에서도 정 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일부보험으로 인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할증 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기타 사항. 1. 공탁소 등에 관한 설명(법제35조의2)
(1) 택지건물거래업 보증협회의 사원이 아닌 경우 영업 보증금을 공탁한 공탁소 및 소재지
(2) 택지건물거래업 보증협회의 사원일 경우 택지건물 거래업 보증 협회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변제업무 보증금을 공탁한 공탁소 및 소재지 기재요령
기타 사항. 가. 1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 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2호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을 받아🅓 한
기타 사항.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 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