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근담보 관련 조항 예시

특정근담보. 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 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특정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 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 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 본 지점 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국씨티은행 심의필 채무자가 채권자 본․지점 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 월 일자 약정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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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