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점기준 관련 조항 예시

평가 배점기준.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배점하여 합산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소 계 90 정량적평가 (20점) ◦ 사업수행실적 5 20 ◦ 경영상태 5 ◦ 기술인력 보유상태 5 ◦ 전문기술 보유상태 3 ◦ 신인도 2 정성적평가 (70점) 사업의 이해도 10 70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3 ◦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의 창의성 4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3 ◦ 전시물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5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5 ◦ 공간별 색채구성 및 재료 사용계획 5 ◦ 공간구성의 창의성 및 효율성, 적정성 5 ◦ 조명계획 및 기법 적정성, 설비시스템 적정성 5 ◦ 전시 구성물 간의 조화 및 연계성 5 ◦ 전시물 연출의 창의성 5 ◦ 전시물 연출의 구체성 5 ◦ 연출기법의 다양성 및 흥미성 5 ◦ 전시매체 사용의 적합성, 안정성, 내구성 5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3 ◦ 사후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경제성 4 ◦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술이전 등 지원계획의 적정성 3 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10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Related to 평가 배점기준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