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점기준 관련 조항 예시

평가 배점기준.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배점하여 합산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소 계 90 정량적평가 (20점) ◦ 사업수행실적 5 20 ◦ 경영상태 5 ◦ 기술인력 보유상태 5 ◦ 전문기술 보유상태 3 ◦ 신인도 2 정성적평가 (70점) 사업의 이해도 10 70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3 ◦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의 창의성 4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3 ◦ 전시물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5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5 ◦ 공간별 색채구성 및 재료 사용계획 5 ◦ 공간구성의 창의성 및 효율성, 적정성 5 ◦ 조명계획 및 기법 적정성, 설비시스템 적정성 5 ◦ 전시 구성물 간의 조화 및 연계성 5 ◦ 전시물 연출의 창의성 5 ◦ 전시물 연출의 구체성 5 ◦ 연출기법의 다양성 및 흥미성 5 ◦ 전시매체 사용의 적합성, 안정성, 내구성 5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3 ◦ 사후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경제성 4 ◦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술이전 등 지원계획의 적정성 3 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10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평가 배점기준. ○ 민원서비스 지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배점 부여

Related to 평가 배점기준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