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평가 (80점)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 보유인력의 전문성 (4점) ▪ 상시 보유인력 규모(정규직 근무자) (3점) ▪ 자본금 및 자산 등의 재무 건전성 (3점) 10점 유사분야에서의 교육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유사 교육수행 실적 (10점) 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점) ▪ 사업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현실성 (10점) ▪ 봉사자 운영계획의 적절성 (10점) 30점 사업 운영능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5점) ▪ 사업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5점) ▪ 참가학생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5점) ▪ 예산 배정의 적절성 (10점) ▪ 사업결과의 성과제출 계획 (5점) 30점 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 ▪ 제안가격 총액에 의한 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함 20점
평가방법.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본 지침서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평가위 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고(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에서 제외
5)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평가방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2017.04.17)에 기초하여 제안서 배점 기준 구성비 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 며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
7)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8)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 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평가방법. ○ 평가단의 의원은 평가기준별로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를 하며, 각 평가기준별로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부여한다.
평가방법. □ 평가원칙 ㅇ 일반사항 - 평가는 제출 서류에 기반하여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 평가하고, 제출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구성 : 3명 이상 7명 이하 구성 -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ㅇ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수행능력 40점, 제안내용 50점, 가격제안 10점 의 비율로 평가함 ㅇ 합산한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 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상위 1개 업체 선정(단, 80점 이상 업체가 2개 미만 인 경우 해당 업체만 선정)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Evaluation Process
평가방법.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제9조 제1항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ㆍ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 본부장(또는 본부장(소))이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제9조 제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평가방법. 본원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제안 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기술능력 평가 90점 만점으로 평가 ❍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1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별 평점 : 항목별 평점의 합 ❍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합계 9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소계 10 유사과업 수행실적 - 국내외 교육수행실적 (최근 3년 누적실적) 5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5 정 성 적 평 가 소계 80 사업계획 - 과업 배경, 목적, 범위의 전반적 이해도 10 -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이론 및 실습 교육, 한식당 탐방 및 식문화 체험 교육 내용 적정성) 10 전문인력 - 교육 운영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 정도 (교육 강사 숙련도 및 통역, 진행연구원 확보 현황) 10 - 교육생 관리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지원기술 - 교육시설의 확보 및 적정성 (1인 1실습 체제, 교육기자재, 숙박시설 적합성 등) 20 사후관리 - 피교육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능 정도 (교육의 지속성 및 효과 증대 위한 현실적 대책) 20 ❍ 정량적(계량) 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10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유사과업 수행실적 용역수행건수 5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5 4 3 2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참조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 수행 건수를 말하며, 건별 2천만 원 이상, 한식 조리 및 식문화 이해교육에 한 함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