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관련 조항 예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참가자격. 제6조 [자본금]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야구전용구장을 가진 야구단은 이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주식회사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1999.7.29 개정]
참가자격. 자본금 33 전용구장 33 구단신설가입 33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34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합병 35 임의탈퇴 35 법정탈퇴 35 신청의 태만 36 보유 36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36 신참가구단 36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참가자격. 1.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2021년도 협회 등록을 필한 팀으로 U리그 참가 신청을 완료한 팀의 지도자, 선수, 임원에 한 한다.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준용 요건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1. 제안요청서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등의 부적합한 업 체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참가자격. 1. 참가신청 시 월드비전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