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Clause in Contracts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 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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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보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 사에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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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 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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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