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서포트의 특별 조건 관련 조항 예시

하드웨어 서포트의 특별 조건. (i) 캘리브레이션 및/또는 유지보수 패키지는 LMS 하드웨어의 보증 기간 만료 전에 주문해🅓 한다. 캘리브레이션 및/또는 유지 보수를 보증 기간 만료 후 주문하는 경우, SISW 는 고객이 캘리브레이션 및/또는 유지 보수 패키지를 구매하기 전에 시스템 검사를 수행하고 수리에 대한 견적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ii) SISW 는 서포트 패키지가 해당 팩트 시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LMS 하드웨어 제품에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LMS 하드웨어 제품의 공식 최종 생산일 이후 최소 5 년 동안 하드웨어 서포트가 제공됨을 보장한다. (iii) 이 유지보수 패키지는 SISW 또는 인증 대리점이 아닌 자가 하드웨어를 수정,변경 또는 수리했거나, 하드웨어가 오용, 남용, 오조작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기타 본 별표 4 항에 명시된 보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드웨어에 적용되지 않는다. (iv)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는 모듈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지 않고, 이는 항상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관련 하드웨어 제품이 고객에게 (재)납품된 후 SISW 정가 목록의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새 제품 식별 번호를 갖게 되면 모듈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업그레이드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주문한 경우에만 수행 된다. (v) 하드웨어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SISW 지역 사무실(SISW 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곳)에서 수행된다. 각 당사자는 하드웨어 서포트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에 해당 하드웨어를 선적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고객이 현장 방문 요청 시,고객은 숙박,이동 시간 및 교통편 등 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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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