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잔존물. 회사가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잔존물. 회사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 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잔존물. 회사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1 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잔존물. 보험목적이 전부 손해가 되고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잔존물.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 의 소유로 봅니다.
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 특 별 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약
잔존물. 회사가 제6조(보상하는 도난손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