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관련 조항 예시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 협력회사의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 급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 시공 완료에 따 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 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의 진척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회사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의 지급 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만기일이 대급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 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는 납 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 한다.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 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 론의 경우는 구매자 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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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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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