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관련 조항 예시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 ◦ 협력회사의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 급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 시공 완료에 따 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 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주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의 진척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회사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의 지급 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만기일이 대급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 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는 납 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 한다.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 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 론의 경우는 구매자 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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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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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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