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재산ㆍ경영ㆍ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알린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반려동물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❹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❹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 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 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 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회 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 되는 의무이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