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재산ㆍ경영ㆍ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알린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