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항의 및 수수료.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이나 정지구(“항의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서면요청서(“항의”)를 복합지구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에게 제기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제출한다. 항의는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항의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기해🅓 한다. 항의자는 클럽 또는 지구 사무총장이 서명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클럽 전체 회원 또는 지구 임원회의 과반수가 항의 제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증명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이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수수료 US$7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복합지구에 납부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제기하는 시점에 복합지구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에게 납부한다. 중재자의 최종 결정에 앞서 항의가 해결되거나 철회된 경우, 복합지구는 US$100 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325 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325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 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선정된 중재자가 항의에 명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를 인정하는 경우, 복합지구는 US$100 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선정된 중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의를 기각하는 경우, 복합지구는 US$100 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 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절차에서 수립한 기한 내에 항의가 해결, 철회, 인정, 기각되지 않는 경우(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전체 수수료는 자동적으로 복합지구에서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복합지구 방침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복합지구가 부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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