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분쟁해결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지구 분쟁해결 절차. 1.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지구 분쟁해결 절차. A.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지구 분쟁해결 절차. A.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클럽경계선, 지구(단일 혹은 정)헌장 및 부칙 혹은 지구임원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에 관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의 라이온스지구(단일 혹은 정) 문제에 관해 지구(단일 혹은 정) 내 클럽간, 혹은 지구(단일 혹은 정) 내의 클럽과 지구(단일 혹은 정) 행정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하기의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본 절차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이사회의 지명자)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본 절차에 따라 항의 처리 기간 동안 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처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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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