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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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투자대상자산 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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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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