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비밀유지. 가. 사용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 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개인정보,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 유출하거나 본 계약상 업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 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