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의 관리 관련 조항 예시

고객자산의 관리. 1)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은 증권사 계좌에 고객명의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회사는 고객의 금전, 증권, 카드, 통장, 인감 등을 보관·예탁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자산의 관리. 당사의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은 「별첨1」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 요 경력’과 같습니다. 고객자산은 거래증권사의 고객명의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보관하므로 언 제든지 입금 및 출금을 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자산보관 및 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됩니다.
고객자산의 관리. 고객자산은 거래증권사의 고객명의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보관하므로 언 제든지 입금 및 출금을 하실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됩니다. 고객이 자산보관 및 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아래의 개설,주문 고 객 매 매 내 역 통 보 자문 계 약 매 매 보 고 성 과 보 고 위 험 관 리 자 문 보 고 계 리 매 매 내 역 통 보 상 호 C h e c k 사 무 수 탁 회 사 수 탁 은 행 상 호 C h e c k 회사는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 고 소집요구 징계 상호체크 통보 및 시정요구 운용제한 상호체크 운용 정보 보 고 (일일평가표 작성, 성과분석) 당사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은 같습니다. 「별첨1」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과 <투자자문 담당자는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사전 파악

Related to 고객자산의 관리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