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의 관리 관련 조항 예시

고객자산의 관리. 고객자산은 거래증권사의 고객명의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보관하므로 언 제든지 입금 및 출금을 하실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됩니다. 고객이 자산보관 및 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아래의 개설,주문 고 객 매 매 내 역 통 보 자문 계 약 매 매 보 고 성 과 보 고 위 험 관 리 자 문 보 고 계 리 매 매 내 역 통 보 상 호 C h e c k 사 무 수 탁 회 사 수 탁 은 행 상 호 C h e c k 회사는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 고 소집요구 징계 상호체크 통보 및 시정요구 운용제한 상호체크 운용 정보 보 고 (일일평가표 작성, 성과분석) 당사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은 같습니다. 「별첨1」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과 <투자자문 담당자는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재무상태, 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고객자산의 관리. 당사의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은 「별첨1」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 요 경력’과 같습니다. 고객자산은 거래증권사의 고객명의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보관하므로 언 제든지 입금 및 출금을 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자산보관 및 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됩니다.
고객자산의 관리. 1)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은 증권사 계좌에 고객명의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회사는 고객의 금전, 증권, 카드, 통장, 인감 등을 보관·예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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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