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계좌 설정 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계좌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의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종합계좌 : 고객이 회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아래의 다양한 상품 거래를 동일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계좌입니다. 종합계좌는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품계좌로 구분 됩니다.
1) 종합매매 계좌 : 주식, 채권, ELS/DLS, CD, CP, RP, 수익증권, 신탁, 랩, 국내뮤추얼펀드 해외뮤추얼펀드, 외화증권
2) 파생상품 계좌 : 선물, 옵션
3) 금융상품 계좌 : 채권, ELS/DLS, CD, CP, RP, 수익증권, 신탁, 랩, 외화채권
4) 저축 계좌 : 증권저축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증권
5) 세금우대 계좌 : 채권, ELS/DLS
6) 생계형 계좌 : 채권, ELS/DLS
7) 재형저축 계좌 : 수익증권
8) 연금저축 계좌 : 수익증권
2. 비밀번호 : 종합계좌에 대한 거래에서 보안을 위해 고객이 설정한 일련의 숫자 조합을 말합니다.
3. 증권카드 :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4. 종합통장 :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5. 수익증권통장 : 금융투자상품 중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6. 비밀계좌 : 고객 신청에 의해 종합계좌의 조회 및 처리권한을 제한하는 계좌로, 온라인과 관리점에서만 업무 처리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7. 보안계좌 : 고객 신청에 의해 종합계좌의 조회 및 처리권한을 제한하는 계좌로,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제 3 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을 열람하고 동의한 후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동 신청서에 거래에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종합계좌를 개설한 후 고객에게 카드를 교부하며, 고객이 통장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장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카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종합인감, 비밀번호】
①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감 또는 서명감(이하“종합인감”이라 한다)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신고한 종합인감과 비밀번호를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종합계좌 내에서 동일한 종합인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상품계좌의 추가등록】
① 고객은 종합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개설된 종합계좌 내에 거래를 위한 개별 상품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상품계좌 관련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제 1 항에 의한 상품계좌를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상품계좌 단위상품의 분리병합】
고객이 원할 경우 종합계좌 내의 상품계좌를 분리하여 고객 본인의 다른 종합계좌의 상품계좌로 이동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은행연결계좌의 지정】
① 법인 고객은 회사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타 금융기관에 입금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상품계좌에 대하여 제휴 금융기관 은행연결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은행연결계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합니다.
제 8 조【평생계좌번호의 지정 및 사용】
① 고객은 신청에 의하여 종합계좌번호에 대하여 평생계좌번호(9 자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평생계좌번호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이미 개설된 계좌번호와 동일한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② 평생 계좌번호의 지정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내점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 됩니다.
③ 타사에서 평생계좌번호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된 상품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➃ 고객은 평생계좌번호를 지정한 종합계좌의 폐쇄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비밀,보안계좌 서비스】
① 고객은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하여 비밀계좌,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내점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써 계약이 성립 됩니다
③ 고객은 서면을 통해 언제든지 비밀계좌, 보안계좌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실명확인】
①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② 종합계좌를 이미 개설한 고객이 추가로 상품계좌를 등록하는 때에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개설합니다.
제 11 조【입출금 등】
①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가 부도처리 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수표를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입금거래를 취소합니다.
③ 입금의 효력은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1. 고객이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고객이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를 확인한 때
➃ 회사는 고객이 출금을 위하여 작성한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 또는 서명을 종합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 등 거래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고객이 종합계좌 중에서 지정한 특정 상품계좌의 예수금을 지급처리 합니다.
⑤ 고객이 서명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회사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회사계좌로 입출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종합계좌 내 상품계좌간의 대체】
고객은 별도의 약정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종합계좌 내 상품계좌간에 자금의 이체 또는 대체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13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금에 대하여 <별지>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③ 제 2 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수수료의 부과】
① 회사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입출금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별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 개월간 게시합니다.
③ 제 2 항의 수수료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사고•변경 사항의 신고】
① 고객은 신고한 인감,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인감 등을 분실, 멸실 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의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약관의 효력】
종합계좌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7 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기재한 종합거래계좌용 비밀번호 및 날인한 종합거래계좌인감을 상당히 주의로서 대조하여 기 등록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증권카드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해당 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4.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종합계좌 및 상품계좌의 폐쇄 등】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1 년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를 별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③ 종합계좌의 폐쇄는 종합계좌 내의 모든 약정 상품의 해지를 말하며, 단 하나의 상품이라도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면 종합계좌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관할 법원의 합의】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2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한화스마트서비스이용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약관 시행 전 종전의 한화스마트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한 매매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 시행 이전에 개설된 개별 계좌는 약관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종합계좌를 부여 받는다.
<별지>
1. 제 13 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탁금이용료 에 있습니다.
2. 제 14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탁금이용료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