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기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 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 율)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기타】.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협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쌍방 협의 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 때 상품을 구입한 딜러사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타】.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고정 % 기준금리 + □한도 □변동 가산금리 ( )% + □개별 ( ) % □고정 % 기준금리 + □한도 □변동 가산금리 ( )% + □개별 ( ) % □고정 % 기준금리 + □한도 □변동 가산금리 ( )% + □개별 ( ) %
【기타】. 계약서는 통상 부본으로 작성한다. 당사자가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 작성하여 상호 돌 아가면서 기명 날인한다. - 하지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 이 경우 일방이 먼저 서명한 후 그것을 스캔하여 보낸 뒤 상대방 역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러한 방식은 물론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면 편리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기타】.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 본조에서는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본계약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