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련 조항 예시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기타】.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기타】.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고정 % 기준금리 + □한도 □변동 가산금리 ( )% + □개별 ( ) % □고정 % 기준금리 + □한도 □변동 가산금리 ( )% + □개별 ( ) % □고정 % 기준금리 + □한도 □변동 가산금리 ( )% + □개별 ( ) %
【기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 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 율)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협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쌍방 협의 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 때 상품을 구입한 딜러사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타】. 계약서는 통상 부본으로 작성한다. 당사자가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 작성하여 상호 돌 아가면서 기명 날인한다. - 하지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 이 경우 일방이 먼저 서명한 후 그것을 스캔하여 보낸 뒤 상대방 역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러한 방식은 물론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면 편리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 본조에서는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본계약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정하였다.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 약관, 페이코 서비스 약관, 페이코 서 비스 안내,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기타】.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기타】.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 본조에서는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본계약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