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관련 조항 예시

【면책】. ➀ 각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제13조 진술보증을 위반함으로 인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상대방 을 면책한다.
【면책】. 044 045 -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의 진술과 보증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를 받았다면 거짓 진술보증을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위 제1항에 그 점이 규정되어 있다. - 한편, “프로모터”의 운영 미숙으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작사” 또 는 “출연자 및 스태프” 중 누군가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는다면 “프로모터” 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사” 또는 “출연자 및 스태프”을 면책하여야 한다. ●만약 “프로모터”의 행위로 “제작사” 또는 “출연자 및 스태프” 중 누군가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그 우려되는 상황을 위 제2항 각 호에 추 가한다.
【면책】.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의 중단이나 장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기재한 종합거래계좌용 비밀번호 및 날인한 종합거래계좌인감을 상당히 주의로서 대조하여 기 등록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증권카드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기재한 종합거래계좌용 비밀번호 및 날인한 종합거래계좌인감을 상당히 주의로서 대조하여 기 등록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증권카드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약관변경시 사전안내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의 중단이나 장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이 면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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