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미래에셋 유가xx 종합xx xx
xx 2003년 3월 21일 개정 2003년 4월 1일
2004년 | 5월 | 28일 |
2005년 | 1월 | 17일 |
2005년 | 7월 | 21일 |
2006년 | 1월 | 3x |
x1조(xx의 적용) 이 xx은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증xxx계좌 와 투xxx계좌(이하 "xx계좌"라 합니다)를 개설한 고객중 증권업감독xx에 의한 예xx 권담보xx 및 유가xx매입자xxx을 xx한 고객과 회사와의 xxxx에 적용됩니다.
제2조(xx법규의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하여🅓 합니 다.
제3조(용어의 xx) ① "예xxx담보xx"이라 함은 고객이 증권업감독xx에 의해 예탁한 예xxx(xxxx제외)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xx 받는 "보통담보xx"과 고객이 증권업감 독xx에 의해 예탁한 예xxx을 매도하여 해당 xx이 체결된 xx에 한해 매도금액x x 정비율을 회사로부터 xx 받는 "매xxx담보xx(이하 "매도담보xx"이라 합니다)"과 x x계좌의 xxxx을 담보로 xx을 받는 "xxxx담보xx"을 말합니다.
② "유가xx 매입자xxx(이하 "매입자xxx"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고객이 증권업감독 xx에 의해 유가xx(매입할 당해 유가xx과 xxxx 포함)을 담보로 하여 유가xx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합니다.
③ "xxxx"이라 함은 고객이 대출금(xxxx 및 xx)을 xx하여🅓 하는 날로 회사가 xx xx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④ "담보유지비율"이라 함은 대출금 xx 담보가액의 비율로서 회사가 별도로 xx 비율을 말합니다.
제4조(xxxx xx 및 xx) ①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xxxx을 체결하여🅓 합니다. 단, 회사의 전자증xxx서비스xx을 xx하고 이에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전자통 신에 의한 방법으로 x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x의 xx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하며, 미성년자는 xxxx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③ xxxx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xx xx를 xxx여🅓 합니다.
④ 고객은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5조 제1항에 의해 xx된 개인별 한도내에서 지 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으며, xx약xxx을 xxx고자 할 xx에는 회사와 xxx x을 다시 체결하여🅓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xx만 개인별 최고 xx한도를 증액하기로 하고 실행된 xx에 한하여 동 xx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x xxx xx 없이 증액된 금액에 xx 개인별 최고 xx한도의 감액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xx한도 및 xx기간) ① 회사는 xx의 개인 및 법인별 총액한도(각 xx의 합계한 도) 또는 xx의 종류별로 개인 및 법인별 최고 한도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② xx기간은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보통담보xx, xxxx담보xx, 매입자xxx의 xx기간은 고객이 xx을 받은 날부 터 회사가 xx 기간이내로 합니다.
2.매도담보xx의 xx기간은 예xxx 매xxx 체결후 고객이 xx을 xx한 날부터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xx 결제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xx금액의 범위 및 xx) ① 회사는 보통담보xx, xxxx담보xx 및 매도담보대 출시 각 xx별로 회사가 xx xx에 의하여 담보가액의 xx비율 범위내에서 xx을 실행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매입자xxx을 할 xx 회사가 xx xx에 의하여 xxxx 평가금액 의 xx비율 범위내에서 xx을 실행하며, xxxx은 유가xx의 매입에 따른 결제자금으 로만 xx됩니다.
제7조(xx의 xx) xxxx을 체결한 고객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회사가 xx 방법으로 xxxx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xxxx에 따라 xx을 실행하는 xx 회사는 xxxx을 xxxx시 등록된 고객의 xx계좌로 입금처리합니다.
제8조(담보의 징구 및 제한) ① 회사는 xx을 xx할 xx, 대출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xx비율의 담보를 징구합니다.
② 보통담보xx과 xxxx담보xx시 회사는 담보의 징구를 위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유가 xx에 질권을 xxx며, 회사는 해당 유가xx을 타xx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매도담보xx시 회사는 담보의 징구를 위하여 고객이 매도하여 체결된 해당 유가xx에 질권을 xx합니다.
④ 매입자xxx시 회사는 담보의 징구를 위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xxxx 및 대출금으로
매입한 해당 유가xx에 질권을 xxx며, 회사는 해당 유가xx을 타xx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질xxx에 xx 회사와 고객의 xx은 xxxx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질 xxx 및 질xxxxx의 방법은 회사x x합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xx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xx계좌내에 두가지 이상의 xx거래가 있거나, xxxx계좌 xxx 되어 있을 xx에 이를 합산하여 xx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의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담보유가xx의 xx가격은 증권업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⑧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유가xx은 증권업감독xx에서 xx 바에 의합니다. 다 만, 회사가 필요로 할 xx에는 회사가 xx xx에 의하여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유가x x의 종류 및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xxx보의 징구) ① 고객은 xxxx를 함에 있어 담보가액의 총액이 회사가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xxx보제공기간(xx일로부터 4일, xx일 및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합니다) 내에 xxx보를 제공하 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xxx보제공기간xx 담보유가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 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xx, 고객은 동기간xx xxx 담보부 족액까지 포함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xxx보는 현금,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xx하는 xxxx에 한합 니다.
제10조(xx의 xx) ① 보통담보xx, xxxx담보xx 및 매입자xxx의 대출금은 xx xx에 당해 계좌의 예수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xx되며,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환할 수 있고, 당해 담보유가xx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매도담보xx의 대출금은 당해 매xxx의 수도결제시 다른 xx에 xxx여 매도대금에 서 xx하며 수도결제전 xxx환할 수 없습니다.
제11조(xxx환xx) ① 회사는 보통담보xx, xxxx담보xx 및 매입자xxx의 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익 영업일에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에 고객에게 xxx보의 납부를 xx하고 고객이 xxx보제공기간 내에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영업일에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9조 제1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 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x환xx에 의하여도 대출금이 xx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xx과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유가xx의 xx, 수익권, 특별 xx, 배당금, 배당xx, xxxxx,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을 고객의 대출금의 xx변제에 xxx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2조(xxx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xx계좌 의 담보유가xx, 동 계좌에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유가xx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 또는 xx증xx 환 매하여 고객의 대출금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xx이 프리보드의 x x대상인 xx에는 필요한 xx을 호가중개 개시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 분의 70이상의 가격)에 의하여 임의처분합니다.
1. 대출금 및 xxxx 등의 xxxx를 받고 그 xxxx까지 이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그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xx, xxxx의 순서로 충당 합니다.
제13조(기xxx의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 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고객이 xxx자, 한xxx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은 때
3. 고객에 대하여 법인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xx절차개시의 xx이 있는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x 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 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 만, 담보가 존재하는 xx인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② 고객에게 다음 xx의 1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회사가 xx 기간 이내에 해 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 를 변제하여🅓 합니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 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 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기 어렵다 고 xx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 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14조(xx 및 연체xx의 납입) ① 보통담보xx xx 및 매입자xxx xx는 회사x x 하는 이자율에 따라 xx 회사가 정하는 날에 납부하여🅓 합니다. 다만, xxxx담보xx xx의 xx xxxx시 일괄납부하여🅓 하며 매도담보xx xx의 xx는 유가xx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xx 매xxx의 결제일에 일괄납부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약xxx에 고객이 xxxx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xx기일내 에 xx하지 아니할 xx에는 회사가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부하여🅓 합니다.
제15조(중요사항의 xx) 회사는 필요한 xx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의 징구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 xx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당해 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 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유가xx 매매xx의 xx. 단, 대출금의 xx을 위한 xx이 xx 체결됨으로써 xx 등의 xx이 확실하다고 xx되는 고객이 행 하는 매매xx xx은 제외합니다.
2. 회사에 개설된 당해 xx계좌 및 고객xx의 다른 계좌의 현금 또는 유가xx의 xx. 단, xx을 위한 매xxx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xx xx은 제외합니다.
제17조(xx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회사가 판단한 고객의 xxx에 따라 xx을 xx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xx에 따라 xx을 중단 또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 해당일 전일까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공시합니다.
제18조(xx의 xx)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합니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