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인출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 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다만, 대 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대출 금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함.
금지사항. “을”은 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❹는 행위
2. 시설 내 타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금지사항.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디컴파일(decompile), 번역,분해(disassemble)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알아내고자 시도하지 아니한다. 본건 소프트웨어의 수정 또는 역설계 금지는 관련법(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또는 회원국의 시행 입법 등)에 따라 고객에게 허용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SISW 의 지식 융합제품(Knowledge Fusion product) 또는 SISW 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통칭하여, “API”라 함)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면 고객은 오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고객의 내부용도에 한해 API 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권한이 있으며, SISW 의 파트너 프로그램의 구성원으로서 별도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 한, API 를 이용하여 개발된 어떤 소프트웨어도 재판매할 수 없다.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수정, 변경, 개조하거나 통합할 수 없다.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대출 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다만, 대 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대출 금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함.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융자거래자, 추가담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 유지비율에 미달하는 융자거래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 상환융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융자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 련 게시물로 게첩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금지사항. 기간제근로자는 대학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대학 거래로부터 사례, 증여,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치, 또는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