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관련 조항 예시
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인출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 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다만, 대 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대출 금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함.
금지사항. “을”은 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❹는 행위
2. 시설 내 타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대출 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다만, 대 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대출 금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함.
금지사항.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디컴파일(decompile), 번역,분해(disassemble)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알아내고자 시도하지 아니한다. 본건 소프트웨어의 수정 또는 역설계 금지는 관련법(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또는 회원국의 시행 입법 등)에 따라 고객에게 허용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SISW 의 지식 융합제품(Knowledge Fusion product) 또는 SISW 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통칭하여, “API”라 함)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면 고객은 오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고객의 내부용도에 한해 API 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권한이 있으며, SISW 의 파트너 프로그램의 구성원으로서 별도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 한, API 를 이용하여 개발된 어떤 소프트웨어도 재판매할 수 없다.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수정, 변경, 개조하거나 통합할 수 없다.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융자거래자, 추가담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 유지비율에 미달하는 융자거래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 상환융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융자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금지사항.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제삼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당혹시키는 행위, 스토킹 행위,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성적인 사물을 연상시키는 발언, 협박성 발언, 인종 차별적인 발언, 법에 위반하는 발언, 저속한 발언, 외설적인 발언, 비방성 발언, 그 밖의 모든 불쾌감을 주는 언어의 사용
(3) 당사 또는 관련 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당사 또는 본 서비스의 관계자를 가장하는 행위
(4) 비방, 루머, 제삼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
(5) 상거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선전, 금지된 제품의 교환, 단체 가입 권유, 종교 활동
(6) 종교, 인종, 성, 민족, 인권, 그 밖의 모든 차별 및 편견에서 기인한 신조를 가졌거나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 및 활동
(7) 국제법, 헌법, 법률, 조례, 그 밖의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이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9) 범죄 행위, 불법 행위 혹은 이와 같은 행위로 연결되는 행위 또는 이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10) 자살 혹은 자해로 연결되는 행위 또는 이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11) 청소년이 가출하도록 유인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12)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만남, 교제를 원하거나 교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이성교제 상대가 되도록 유혹하는 행위
(13) 미성년자의 인격 형성, 건전한 육성에 악영향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14) 성행위나 그 밖의 외설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음란 행위·아동음란물 또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 혹은 그 행위들의 정보를 기록하여 모은 매체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매체의 송신·표시·판매를 상기시키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송신하는 행위
(15) 실재하는 인물 혹은 가공의 인물을 사칭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타인의 유저 ID 를 이용하는 행위 포함)
(16) 제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개시 혹은 전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하려는 행위
(17) 과도하게 복수의 모바일 기기에 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과도하게 복수의 유저 ID 를 부여받는 행위
(18) 유저 ID 및 포인트 등과 그 밖의 모든 게임정보를 대여, 교환, 양도, 명의 변경, 매매, 질입, 담보제공,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제삼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19) 다른 고객의 비밀번호를 이용, 또는 비정상 접근 등으로 다른 고객을 사칭하는 행위
(20) 통신방해 행위, 통신감청 행위, 본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에 침입하는 행위 또는 정보탈취 행위
(21) 컴퓨터바이러스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정보를 송신하거나 기재하는 행위
(22) 당사 또는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이나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3) 본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버의 버그 및 기타 오류를 불공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또는 돕는 행위
(24) 본 애플리케이션 혹은 본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의 오동작 등, 당사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삼자가 유리해지도록 행하는 모든 행위, 또는 이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25) 부정 툴, 부정 애플리케이션, 본 애플리케이션의 해적판, 치팅 툴, 그 밖에 본 서비스의 부정이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배포 및 사용, 또는 그 행위를 제삼자에게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모든 행위
(26) 본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식 사이트의 삭제, 개조(데이터 개조를 포함), 수정, 번안, 2 차적 저작물 작성, 역컴파일링, 역어셈블, 리버스엔지니어링 또는 해당 행위를 제삼자에게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모든 행위
(27) 본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또는 전부(사본 포함)의 재배포 및 대여, 본 애플리케이션의 재판매 또는 되팔기
(28)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9) 당사가 금지행위임을 고객에게 통지하였거나 본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식 사이트상에서 공표한 행위
(30) 그 밖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5. 입후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6. 대의원 또는 선거인의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고의로 허위․조작하는 행위
7.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