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19.04)
시행예정일: 2019.04.01
현 행 | 개 정 | 비 고 |
제1조 (약관의 적용) ① 생략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 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략 2. 생략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 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운용 등 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생략 6. 생략 7.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선택, 편입 종목의 제한, 손실범위의 설정 등을 통해 결정된다. 회사는 고객별 로 정해진 이러한 운용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 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다. | 제1조 (약관의 목적) ①현행과 동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 | 자구수정 관계법규 추가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
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 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 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7.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선택, 편입 종목의 제한, 손실범위의 설정 등을 통해 결정된다. 투자자산운용사 는 고객별로 정해진 이러한 운용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 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➃ 생략 ⑤ 생략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 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 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동의를 얻어야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➃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 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 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 | 자구수정 |
한다.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 다.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 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허 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 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 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 자구수정 관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자 구수정(자본 시장법 및 시행령) |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
>에서 정한 랩 유형별 최소가입금액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 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 다. 제6조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 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본시장 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생략 ② 생략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 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자산 | >에서 정한 상품 유형별 최소가입금액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금지행위) 현행과 동일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 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 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
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 |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 단서 조항 분리 및 구 체화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중복 삭제 (별지표기) 관계법규 개정사항 반영 |
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 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 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종류에 따라 별지에서 정한 최소유지금액 기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하 |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 |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 | ||
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 ||
상담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 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 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최소유지금액 기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인출할 수 있 | ||
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인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 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수수료의 체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신설> | 으며, 상품 유형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출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현행과 동일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 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 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 |
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 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 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 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 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 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 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 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연체료(11%)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연체료정보 별지 표기 자구수정 자구수정 |
자자가 온라인으로 파생상품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적용 | ||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 | ||
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 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 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계좌 내 재산을 고객 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 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5.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설>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생략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 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제13조 (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 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 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 ⑨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 | 수수료 반환 기준추가 자구수정 대리인 삭 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
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현행과 동일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 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 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현행과 동일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 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동일 |
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 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체납처분 이 있는 경우,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생략 3. 생략 ③ 생략 ➃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 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 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 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 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 이 있는 경우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➃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 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 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규준수조 항 추가 관계기관 추가 |
제19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생략 | 제22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 례에 따른다. ② 현행과 동일 | 자구수정 |
<별지> 투자일임 수수료의 산정 기준 | <별지> 투자일임 수수료의 산정 기준 | 본문 개정 에 따른 상 품별 연체 료 정보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