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예시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현행과 동일)
업무의 위탁.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144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2조, 시행령 45조2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 는 투자자문·일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1) 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자산의 보관과 이에 관련된 업무,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를 부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수탁회사 등 관련 수탁회사에 각 위탁하여🅓 한다. 이 경우,
(i) 자산관리회사는 부투법상 자산관리회사 인 가를 받은 자,
(ii) 자산보관회사는 부투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iii) 판매회사는 부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iv) 사무수탁회사는 부 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 한다.
(2) (1)에 따라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각 수탁회사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