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 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 술·반도체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저 작재산권,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의 사용허가에 대한 원초적인 권리 및 그 외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발명, 아이디어, 창작,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법 상 보호 가능한 일체의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며, 출원, 신청, 등록유무를 불문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이란 현존하거나 이후 발생하는 모든 특허, 특허 출원,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자 권리, 퍼블리시티권, 회로배치설계, 영업 비밀, 노하우, 계약 권리, 라이선스 권리 및/또는 기타 관할권에서 인정하는 지식 또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법인 이름, 상호,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타 독점 명칭도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 이란 여하한 관할권에서 인정되었으며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에 라이선스된 특허, 특허출원, 영업비밀, 노하우, 전유적 정보, 발견,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문), 저작물, 저작권,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을"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실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서비 스 표 등 모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