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정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취소. 당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내역이 결제기관 및 원천사로 청구되기 전에 이용자의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취소. 서비스 플랜을 구매하고 30 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취소 요청을 전달하면 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위해 장비를 제출하여 서비스 플랜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서비스 플랜 구매 가격을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취소 요청이 서비스 플랜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후에 접수되었다면 서비스 플랜 구매 가격을 비례적으로 환불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는 “제공되는 서비스 - 복구 불가능한 데이터" 섹션에서 설명한 복구 불가능한 데이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re Definitions of 취소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 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3】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
취소. 구매자는 본건 자료 또는 본 주문서에 포함된 저작물의 인수 전에 공급자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 언제든 본 주문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가 공급자의 위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본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에 갈음하여 해지 전에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에 발생한 검증된 직접 비용을 공급자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단, 해당 비용의 총액은 공급자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완성한 본건 자료에 대한 주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은 중대한 요소이며, 본 주문서가 명시된 시간 내에 또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재량에 따라 본건 주문 또는 그 일부를 추가 의무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중도해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합당한 통지와 세계태권도연맹이 명시한 합당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정지 의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자격 정지 회원은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 로 그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업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 원회에 의해 치유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있는 회원국가협회는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로 그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 는 “회원”이 "신한 SOL 페이"를 통해 결제 동의한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이 “회원”의 요청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가맹점 "지급" 시점 이전에 결제 금액을 "회원"의 계좌로 반환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