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후 알릴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 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 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 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게 된 경우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보험회사 에 알리셔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상해보험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 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 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게 된 경우 2)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보험회사 에 알리셔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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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