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관련 조항 예시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6,778,003 36,778,003 27,255,597 27,255,59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8,559 118,559 118,559 118,5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07,921 1,207,921 1,266,627 1,266,627 파생상품자산 - - 804 804 매출채권 20,073,465 20,073,465 20,897,608 20,897,608 기타수취채권 881,104 881,104 1,140,627 1,140,627 장기금융상품 14,500 14,500 14,500 14,500 소계 59,073,552 59,073,552 50,694,322 50,694,322 금융부채 매입채무 4,300,548 4,300,548 4,587,675 4,587,675 차입금 41,843,560 41,843,560 46,791,081 46,791,081 파생상품부채 104,142 104,142 20,765 20,765 미지급금 5,392,834 5,392,834 4,970,267 4,970,267 미지급비용 2,920,746 2,920,746 2,404,663 2,404,663 기타지급채무 930,292 930,292 983,584 983,584 기타금융부채 - - 49,500 49,500 리스부채 126,226 126,226 194,547 194,547 소계 55,618,348 55,618,348 60,002,082 60,002,08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 어 원가로 측정한 공정가치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 비유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1,072,712 61,072,712 6,958,524 6,958,5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2,593,290 2,593,290 파생금융상품 119,717 119,717 - - 소 계 61,192,429 61,192,429 9,551,814 9,551,814 금융부채 파생금융상품 13,770,822 13,770,822 - -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 비유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7,047,552 17,047,55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5,768,797 5,768,797 파생금융상품 16,840 16,840 - - 소 계 17,064,392 17,064,392 5,768,797 5,768,797 금융부채 파생금융상품 244,662 244,662 - -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118 (*1) 6,231 (*1) 금융기관예치금 3 (*1) 3 (*1) 매출채권 151,578 (*1) 128,568 (*1) 기타수취채권 10,795 (*1) 11,781 (*1) 기타금융자산 5,435 5,435 21,419 21,419 합계 175,929 168,002 - 금융부채 매입채무 57,610 (*1) 41,068 (*1) 기타지급채무 25,243 (*1) 23,120 (*1) 차입금 53,547 (*1) 89,631 (*1) 기타금융부채 399 (*1) 445 (*1) 합계 136,799 154,264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중 대여금및수취채권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장부금액 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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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