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관련 조항 예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 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 사에게 발급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 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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