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 정보 관련 조항 예시

실제 소유자 정보.  개인 실제 소유자 ☐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와 같은 경우 ☐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 대한민국 ☐ 기타( ) 거주국 ☐ 대한민국 ☐ 기타( )  법인 확인생략 대상 해당 시 아래 생략 ☐ 국가.지자체 ☐ 공공기관 ☐ 금융회사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실제 소유자 구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 출자자명부 ☐ 이사회명부 ☐ 사원명부 ☐ 정관 ☐ 기타( ) 판단기준 1단계 ☐ 25%이상 지분 소유자 2단계 1 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대 지분 소유자 ☐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단계 □ 1, 2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 대한민국 ☐ 기타( ) 거주국 ☐ 대한민국 ☐ 기타(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 대한민국 ☐ 기타( ) 거주국 ☐ 대한민국 ☐ 기타(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 대한민국 ☐ 기타( ) 거주국 ☐ 대한민국 ☐ 기타( )

Related to 실제 소유자 정보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