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관련 조항 예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 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 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 전에 입주자 등의 안전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각종 인적 및 물적 등에 대한 안전사고의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한다.
안전관리. 1.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1) 각 공연장 파트 별 감독이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무대기술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파트별(무대, 조명, 음향) 점검 및 기술사항 검토,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장 이용자(스태프 및 출연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공연장 이용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 1) 공연단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관기간 내 공연장 상주 인원 중 공연 전반에 대한 기술사항을 알고 있는 1명을 안전관리협력자로 선임하여 무대 기술사항을 논의하고 비상상황 대처계획을 수립합니다. 2) 별도의 안전관리협력자 선임이 어려울 시 전반적인 무대 기술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연단체의 무대 감독이 해당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의 세부항목을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3.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의 업무 1)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에게 안전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와 공연장 이용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이후 안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상시 소통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전관리. 조합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 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안전관리. 가. 업체'는 산업안전법 및 소방관리법 등 안전관련 법령 및 '대학'의 시설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매장을 운영하여🅓 하여🅓 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 업체'에 있다 나. 업체'는 운영기간 중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제출하여🅓 한다 다.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 업무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 대학'의 요청이 있을경우 교육 증빙을 '대학'에 제출하여🅓 하며, 교육 및 훈련 미실시 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업체'에게 있다 라. 업체'는 '대학'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 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 하며, 안전 관리 미비로 인한 '대학'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한다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근로자 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계약에 따른 “공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를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안전관리. 갑과 을은 현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은 을 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또는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함을 입찰공고,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관리.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KFE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 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안전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법령 준수 및 직원보호, 산업재해예방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