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관련 조항 예시

요금감면. 종 별 적용대상 구비서류 대상 요금 감면 율 복지용 요금감면 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 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수급자 증명서 기본 상품 이용 료 30% ᄋ 심신장애자 본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 ᄋ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2호(애국지사) ,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0호(4.19혁명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 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의한 국가 유공상이자 본인 및 제73조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 본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본인 증 ᄋ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유공자증 ᄋ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순국 선열), 제2호(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증 ᄋ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둔 가정 ※부모 및 직계자녀 명의로 신청한 경우 공히 적용 가능함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당 기본서비스 1회선 1단말에 한함 ※ 개인고객에게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고객은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증빙 절차 간소화 - 인터넷 가입 시 복지감면 인증이 완료 된 경우, IPTV 가입 시 증빙절차 생략함 - IPTV 명의가 인터넷과 다른 경우, 인터넷과 복지감면 적용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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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