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책임 관련 조항 예시

유한 책임. (8.1항): 하기의 내용을 추가한다: 1993년도 소비자보증법에 규정된 사업의 목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지 않은 경 우, 본 항의 제한 사항은 당해 법률에 속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4.1항): 하기의 내용은 본 절의 말미에 추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전액은 피면허자 가 부담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은 Serena가 부담한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 (12.8항):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 諸 ) 법률"은 하기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법률 충돌의 원리를 배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제( 諸 ) 법률. (단, 현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한 책임. (8.1항): 하기의 절을 본 항에 추가한다: 본 항에 명시된 제한 및 배제조항은 Serena가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Serena의 중과실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적용하지 않는다. 헝가리: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절을 본 항의 말미에 추가한다: 본 항에 명시된 제한 및 배제조항은 고의, 중과실, 혹은 범죄행 위로 야기된, 생명, 육체적 안녕 혹은 건강에 손해를 주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 당사자는 유한 책임을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하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취득 가액뿐만 아니라 기타 이익과 본 유한책임을 비 교할 때 헝가리 민법 314(2)항을 적용키로 선서한다.
유한 책임. (8.1항): 프랑스 및 벨기에에서, 하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을 전부 교체한다: 단, 강제적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한 책임. 8.1 하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Xxxxxx 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고장,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혹은 사용자 문서의 사용 혹은 점유, 피면허자의 데이터 손실 및/혹은 수익 손실, Xxxxxx 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일반적, 징벌적, 특수, 부수적, 간접적 혹은 필연적 손해에 대해서는, Xxxxxx 가 당해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면허자 혹은 여타 제 3 자에 대해 본 계약에 준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1 항(명시된 환불 책임) 및
유한 책임. (8.1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하 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을 전부 교체한다. 단, 강제적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한 책임. (8.1항): 하기 내용을 추가한다: Serena가 1974년도 거래관행법에서 암시하는 조건 혹은 보증을 위반할 경우, Serena의 책임은 상품의 수리 혹은 교환이나 그에 상당하는 상품의 공급으로 국한한다. 당해 조건 혹은 보증이 판매권, 조용한 점유 혹은 명 백한 권리에 관계되거나, 상품이 개인이나 국내 혹은 가정 용도 혹은 소비를 위해 통상 취득할 수 있는 유형일 경우, 본 절에 포함 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한 책임. 평가 기간 동안, 하기의 언어는 본 계약 8.0 항(유한 책임)을 대체한다. 평가 기간 동안,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Xxxxxx 는 계약상으로나 불법행위로나 그 유형에 관계없이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해 손해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혹은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연관된 직접적, 특수, 부수적, 간접적, 혹은 필연적 손해(수익이나 기밀 혹은 기타 정보의 손실, 영업 방해, 대인 피해, 프라이버시의 손실, 신의성실이나 합당한 주의 의무 위반, 과실, 금전 및 기타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가 포함된다. Xxxxxx 는 Xxxxxx 의 고장, 불법행위(과실 포함), 엄격한 책임, 계약 위반 혹은 보증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Xxxxxx 가 당해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술한 책임 제한, 배제 및 거부 조항은 여타 구제책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 불만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볼 경우 피면허자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환청구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에 준하거나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Serena 의 책임은 US$10.00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한 책임. (8.1항): 하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을 전부 대체한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불이행"은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 거나 그에 관하여 Serena가 계약상으로나 불법행위로나 피면허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Serena측의 작위, 진술, 부작위 혹은 과실을 뜻한다. 사실상 동일한 손실 혹은 손해로 귀결되거나 그에 공헌하는 복수의 불이행은 당해 불이행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 발생한 하나(1)의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면허자가 Serena로부터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 諸 ) 정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항은 Serena의 책임 과 피면허자의 유일한 구제책의 한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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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